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진
방화문/현관문의 종류(60분+, 60분, 30분) 등
포스팅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0분+, 60분, 30분 방화문?
이지스 종합관리
기존 방화문이라 하면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이 되었으나 이제는 명칭을 통해 성능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제목과 같이 "60분+, 60분, 30분" 방화문으로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각 방화문의 성능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30분 이상 60분 미만 [을종 방화문 대체 가능]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60분 이상 [갑종 방화문 대체 가능]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60분 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 30분 이상
[공동주택 세대의 대피공간에 의무 설치]
개정 후 시행 초기 현장에서 어떤 방화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기존 갑종 방화문은 60분과 60분+ 방화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 주택 세대의 대피공간의 경우 60분+ 방화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문 제작 업체
각 방화문이 설치되는 구역
[60분+ 방화문] -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공동 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 대피공간은 바깥공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 1항 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0분+, 60분 방화문]
-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 피난용 승강기 기계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등

단열 현관문
단열과 차열
이지스 종합관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열 현관문과 차열 현관문에서 단열과 차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열의 원리 : 열 저항성을 갖는 재료(단열재 등)를 통해 열의 이동을 차단
차열의 원리 : 전도열 복사열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표면에서 반사
단열과 차열 모두 열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였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시설의
현관문 교체와 리폼 같은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문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설치 문의, 수리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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